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헙 가입은 필수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투잡을 뛰거나 이중취업 한 사람은 어떻게 4대보험을 납부하고 이에 따른 혜택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특히,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이중취업으로 인해 어떻게 혜택이 달라지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직장인 K씨는 아르바이트로 A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 근무를 하던 중 B사업장에 취직이 되었다.
약 8개월간 B사업장에 근무를 하면서 A사업장의 아르바이트도 투잡으로 함께 병행하였지만 B사업장의 경제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다. |
Q. 이중취업 시 4대보험 가입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회사 또는 사업장에 취직이 되어 급여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투잡으로 이중취업을 했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급여에 따라 각각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 중 1곳에서만 납입하면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처리합니다.
실제 위 사례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인 A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급여가 많은 B사업장에 취직함으로써 A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상실되고 B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취득했습니다.
Q. 이중취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수령액 및 수령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실업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수급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이전(출퇴근 3시간이상 소요) 등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 신청 시 어떠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직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전 평균급여, 수급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수령액 및 수령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례자 K씨는 두 사업장에서 받는 총 급여 합산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실수령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반해,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례자 K씨가 A 및 B사업장 에 다니기 이전에 C사업장에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A,B,C 사업장의 고용보험 납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령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단, 구직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그 동안의 고용보헙 피보험기간은 “0”으로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