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체계
어린이집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를 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합니다. 이때, 평가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효기간을 연계하여, 유휴기간 만료 전 평가시기를 통보합니다.
만약 통보된 일정에 평가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관련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검토 후 조정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필수 준비서류
① 평가진행 및 운영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아명단
-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 : 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 : 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서류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② 평가지표별 평정에 필요한 서류(서식)
어린이집 평가지표는 총 4영역 18지표 59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유아 권리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분야가 필수지표로 확대되었습니다.
평가지표대로 준비하는데 최소 3개월~6개월이 소요될 만큼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평가제 준비를 위한 교육 등도 있지만, 여건이 안 될 경우 아래의 영역별 평가지표를 충분히 숙지하여 준비하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별 평가지표
①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②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③ 건강ㆍ안전 평가지표
④ 교직원 평가지표
어린이집 평가제 등급 평정방식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
어린이집 평가제를 통해 총 4등급(A,B,C,D)의 평가등급으로 구분됩니다. A,B 등급은 3년마다, C,D등급은 2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 후에도 평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급구분 | 등급부여 기준 | 주기 | |
A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충족) | 3년 |
B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 ‘우수’ 이 3개 이사이며, ‘개선필요’ 가 없는 경우 | |
C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가 1개 있는 경우 | 2년 |
D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가 2개 이상인 경우 |
어린이집 평가제 결과발표 후 사후관리
평가제 등급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제보가 있거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불시 확인점검을 실시합니다. 평가 후 중대한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하거나 인가변동 등이 생기면 등급 및 평가주기는 조정됩니다.
구분 | A, B 등급 | C, D 등급 |
사후관리 | ① 연차별 자체점검 |
① 사후 방문지원(의무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