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업크레딧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및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이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말하며, 최대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자부담하면 (국가지원 75%)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생활자금에 대한 압박이 클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평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 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실직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있어 공백기가 생기는데, 이때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부담해야 되는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직 하기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최대 70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즉, 14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었다 하더라도 1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복잡한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였다면 이 금액의 50%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며,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3,000원이 월 보험료가 됩니다. 이때 개인은 자부담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격]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실업급여 받는 사람)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보수액의 절반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하여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혐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이자, 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할때 함께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 서류에 실업크레딧 신청여부만 표시하여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 신청기간 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