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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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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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후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단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위의 조건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음 사유가 이직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할때,

  •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때,

③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받을 때,

④ 사업장의 도산, 폐업으로 근로자를 감원예정일 때,

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주가 퇴직 희망자를 모집할 때,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사업장의 폐지 및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축소
  •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 인사 적체 등의 사유발생

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 때,

  • 사업장의 이전
  • 타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 부양해야 할 배우자,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통근이 곤란

⑦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본인의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하지만,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⑧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⑨ 신체기능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 필요)

⑩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또는 입대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데 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⑪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업령에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 달리 위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⑫ 정년의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⑬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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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 할 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의 사항을 조회하기 위해선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은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및 이직확인을 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워크넷의 구직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워크넷의 구직신청 사이트로 연결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돌발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 중 30분간 별도 조작이 없을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②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왔기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만 작성 후 제출하고 귀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구직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하기

2주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1차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신청은 1차와 4차는 필히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니 정해진 날짜에 늦지 않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받는 출석형과 인터넷을 통해 받는 인터넷형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인터넷형으로 신청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 후 8일치의 구직급여가 입금되며, 2차 실업인증일때 부터는 정상적인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구직활동은 4주에 1회 이상 해야 하는데(2020년 현재),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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