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수입차를 보게 됩니다. 수입차를 타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차량 판매가격 및 관리비용으로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입차 리스 또는 장기렌트 이용이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가의 수입차 리스 및 장기렌트가 대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각의 장단점 및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차 리스,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이유
수입차 리스 또는 장기렌트는 원하는 수입차를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납 후 또 다른 신차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취향과 개성을 추구하는 요즘 소비 트렌드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리스 또는 장기렌트를 이용하면 초기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 수입차를 사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하며 매년 자동차세 등의 세금도 납부해야 되죠. 차량가격이 비싼 만큼 부대비용도 따라서 비싸지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수입차 리스나 장기렌트를 이용하면, 업체에서 부담하거나 월 이용료에 포함되어 최초 차량구입을 위한 목돈이 필요치 않고 이를 분납 개념으로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전반 비용을 세무상 비용처리 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차량이기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입차 리스 vs 장기렌트 차이점은?
리스 | VS | 장기렌트 |
리스사/계약자 | 차량소유주 | 렌트카 회사 |
금융상품 (대출) | 상품특성 | 임대상품 |
월이용료 | 납부방식 | 월이용료 |
계산서로 비용처리 | 비용처리 |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 |
없음 | 초기비용 | 없음 |
장기 대출자로 설정 | 부채 | 없음 |
하락 | 신용등급 | 하락없음 |
금융회사 (캐피탈) | 차량관리 | 렌터카 회사 |
별도가입/월이용료 포함 | 세금/보험 | 월이용료 포함 |
사고시 할증 | 보험할증 | 없음 |
계약자 직접 | 사고처리 | 사고처리 대행 |
일반번호판 | 번호판 | 하, 허, 호(영업용) |
차량인수/반납/재리스 | 만기시 | 차량인수/반납/재대여 |
중도해지 수수료 | 계약시 주의사항 | 중도해지 수수료 |
임대상품인지 금융상품인지 여부
장기렌트나 리스 모두 자동차를 빌린다는 의미에서 비슷하지만, 엄연히 종류가 다른 차량 임대서비스입니다. 먼저 수입차 장기렌트는 렌트회사가 보유한 차량을 빌려주는 임대상품으로, 보험부터 시작해서 차량 유지보수 등 모든 것을 업체에서 진행해주기에, 이용자는 따로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 리스는 차량을 빌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으로 할부 개념에 가깝습니다.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향후 다른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장기렌트와 리스의 겉으로 보여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차량 번호판입니다. 수입차 장기렌트의 경우 차량이 영업용으로 등록되므로 ‘하허호’ 등의 번호판을 사용하지만, 리스는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므로 임대가 표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여부
수입차 장기렌트의 경우, 렌트회사에서 직접 보험을 가입하여 월 납입료에 분할하여 납입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 계약상 설정해 둔 면책금만 부담하면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보험이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반면 수입차 리스는 개인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보험이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처리 시 보험할증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장기 무사고 경력이라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고이력 등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면, 렌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 vs 반납 선택
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갈때 많이 이용하는 렌트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차량을 빌린 후, 이용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렌트는 장기간 차량을 빌리는 것으로 리스와 유사한데요. 계약만료가 되면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차량 인수, 반납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리스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차량을 인수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를 제공하는 캐피탈사들은 계약 3년 뒤 신차 가격의 30% 정도를 잔존가치로 보는데, 이 금액을 내면 차량인수를 통해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수입차 장기렌트는 영업용 차량으로 출고되기에 부가세가 제외된 차량가로 책정된 월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리스사는 렌트사와는 달리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리스는 단지 경비처리만 가능할 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수입차 리스 또는 장기렌트 시 주의사항
앞서 수입차 마련방법으로 리스 및 장기렌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입차를 구입하는데 있어 리스 또는 장기렌트 초기 납부금, 개인 또는 사업자 유무, 자동차 이용구입 주기 등에 따라 개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차가 고가일수록 초기 납부금을 30% 이상 납부할 수 있다면 할부를 추천합니다. 할부 선수금이 높을수록 이자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반면 초기 납부금 없이 무보증금으로 진행해야 된다면 신용이 좋다는 전제 하에 리스가 가장 유리합니다. 지방출장이나 여행 등 연간 주행거리가 많거나 3~5년마다 주기적으로 차량을 바꾼다면 렌트를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수입차는 장기렌트 대신 리스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수입차 리스와 장기렌트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