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과가치세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기업체와 개인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과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과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jpg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기치(이윤)에 대해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매출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얻는 마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부가차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승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 대상)
  •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부과가치세 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이루는 겸영사업자도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ㆍ지역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0%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자
    전년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사회, 공익, 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겸영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혹은 미만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를 받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 4,800만원 미만)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없종에 적용 음식점업, 제조업
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ㆍ전문직사업자ㆍ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종목ㆍ부동산매매업ㆍ과세ㆍ유흥장소ㆍ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각 분기별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이때 4번의 신고 중 4월25일과 10월25일엔 ‘예정신고’를 하고, 7월25일과 1월25일에는 ‘확정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연 2회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대상자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기

1.1 ~ 6.30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개인일반 사업자 1.1 ~ 6.30 7.1 ~ 7.25

제 2기

7.1 ~ 12.3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1.25
개인일반 사업자 7.1 ~ 12.31 다음해 1.1 ~1.25

간이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대상자 신고납부기간
1.1 ~ 12.31 개인 간이사업자 다음해 1.1 ~ 1.25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경우, 원래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안좋았던 점을 감안하여 2021년 2월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한달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에게만 해당될 뿐, 법인사업자는 연장없이 기존 1월25일까지가 납부기한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 사업용 지출 중 홈택스에 미등록된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는 홈택에서 자동으로 조회가능하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출입회사 : 수출면장, 수입면장, 외화입금증명서

그 외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할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는데, 비회원이 아닌 회원 로그인을 해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jpg

②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1.jpg

③ 해당 과세자를 선택한 후,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3.jpg

④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jpg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7월 ~ 12월(6개월간) 매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인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은 감면제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할때 아래의 입력서식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체크한 후 다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jpg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3,000만원을 4,8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해줍니다 (2020년 한시적). 따라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단 감면배제 업종은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입했던 계좌번호로 송금해 줍니다. 단,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좌개설(변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기간은 영세울,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경과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되며, 그 외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때 불이익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25%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기한을 넘기지 말고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겠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