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금과 보험료 또는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과오납, 추가납부, 금액감면, 부과취소 등의 이유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한푼이 아까운데 세금을 더 내고 있었다니요 >,.<
다행히 정부에서는 내가 더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 미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미환급금은 직접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정부가 알아서 미환급금을 되돌려 주진 않아요.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 종류로는 무엇이 있으며,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종류
내가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 종류는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등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건강보험 미환급금에는 건강보험료 과오납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합니다.
정부24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내게 미환급금이 있는지, 하나하나 정부 기관별로 조회하여 신청하려 하면 엄청 번거롭고 힘이 들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번에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사이트에서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 ●▲■ |
건강보험 ●▲ |
고용/산재보험 ●▲■ |
통신 ● |
지방세 ● |
국민연금보험료 ●▲ |
유료방송 ● |
보관금 및 송달료 |
● 조회 / ▲ 개인 환급신청 / ■ 법인 환급신청
정부24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미환급금을 한번에 일괄조회 할 수 있으며, 일부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환급금을 5년 이내로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네요. 환급금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e 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찾기]를 클릭합니다.
② ‘미환급금 찾기 통합 서비스’ 새 창이 뜹니다. 여기서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한 후 찾고 싶은 미환급금 종류를 선택합니다. 단, 국세 미환급금과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하며, 보관금 및 송달료는 사건번호를 알아야 조회가능합니다.
③ 조회 후 미환급금이 있다면,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나오납금은 정부24에서 개인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아래 ‘미환급금 소관부처 안내전화’를 통해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미환급금 종류 | 소관부처 | 안내전화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126 (3번→관할세무서로 이동) |
지방세 환급금 | 서울특별시(서울지역) |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 110 |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 02-3480-1715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본인부담금 환급금 |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 ||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고용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 080-080-4278,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 | 02-2015-9163 |
내가 더낸 세금이 있는지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매년 해보는 것이 좋겠죠. 혹시라도 아까운 내돈, 기간이 지나 국고로 환수되는 일 없이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