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큰 목돈이 오가기에, ‘해당 부동산을 계약해도 괜찮은지?’, ‘안전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봄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와 대출, 세금체납,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서류 중 하나이죠.
이처럼 중요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 현장방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무인발급기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열람하고자 할때는, 관할 제한없이 가까운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건별 1,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수수료는 건별 700원, 발급수수료는 건별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 iros.go.kr)로 이동합니다. 첫화면의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부동산구분]을 선택하고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부동산구분]은 토지/집합건물/건물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 집합건물 :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 건물 : 단일상가, 다가구, 단독주택
③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부’를 선택하며, 이는 전부를 열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선택항목으로 ‘말소사항포함’ / ‘현재유효사항’이 있는데,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현재는 효력이 없는 과거 등기이력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필요한 경우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⑤ 등기부등본 조회내역이 맞으면 결제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거나 본인 전화번호 입력 후 비회원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⑥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⑦ 결제를 완료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해요. 결재 후 미열람/미발급 했을 경우, 3개월 안에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어떻게 봐야할지 몰라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생소한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이해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 등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부동산 전월세 계약, 매매 또는 경매를 할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