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되는 방법 및 급여

20,30대에는 결혼 및 돌잔치 소식이 자주 들리더니, 40,50대에 접어들고부터는 주변 부모님 부고소식으로 장례식장 찾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마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계셔 줄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점차 쇄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프지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인력으로 어찌 할 수 없기에, 만약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안할수가 없네요.

특히 저의 경우, 친정부모님이나 시댁부모님이 아프시면 저밖에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 표현은 안했지만 마음한켠이 무거웠어요… 그러던 중 ‘가족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알게되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본인 가족을 돌보며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네요.

내 부모님 내가 돌보는데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일석이조의 직업이 아닌가 싶어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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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여 집에 있는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요양보호하는 사람을 재가요양보호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재가요양에는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이 있는데,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본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가족요양보호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되는 방법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선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일단,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재가방문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② 수급자와의 관계

우선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하며 본인(요양보호사)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급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이여야 합니다. 단 5등급은 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와 함께 살거나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③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월 160시간 이하

가족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장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직장에서의 월 160시간(하루 8시간*20일) 이상 근무하면 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인정시간 및 급여

일반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인정근무시간은 하루 1시간씩 월 20일 이내로 산정되며, 약 30~4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의 연세가 65세 이상인 배우자라면, 하루 90분씩 월 20일로 급여는 70~80만원입니다. 모든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고, 소속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하이므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날엔 일반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일반요양을 이용하는 날엔 가족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별 한도 금액내에서 서로 겹치지 않으면 이용가능합니다. 

이상,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짧은 기간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로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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