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여름방학의 정식명칭은 ‘여름 가정학습기간’이라 하며 통상적으로 7월 말~8월 초 사이에 주어집니다.
어린이집에서 방학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교처럼 교육부 산하에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그런다지요… ‘방학’, ‘가정학습기간’ , 또는 ‘교사집중휴가기간’ 등 그 명칭이 어찌되었던 간에 이 기간동안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의 가정학습 (여름방학) 기간은 어느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 보육교사는 몇 일동안 쉴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가정학습기간 (여름방학) 및 보육교사 휴가기간은?
어린이집은 가정학습기간 동안 등원원아 여부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가가 결정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가정학습기간 1~2주 전에 학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통해 가정학습기간 동안 등원 할 원아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당직을 서게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1주일간의 가정학습기간을 갖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을 쉴 수 있지요. 주말을 제외하고 1~2일 쉬는 회사원보다 많이 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 직업 특성 상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니 10일 정도의 여름겨울방학이 연차인 셈이지요 (근로기준법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수 15개). 만약 가정학습기간동안 등원하는 원아가 있어 당직으로 출근하게 되면, 그만큼 휴가일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이번 여름 가정학습 기간동안 맞벌이 가정의 원아 2명이 등원한다고 합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를 포함하여 같이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5명이라 하루하루 번갈아가며 당직을 서기로 했지요. 다행히 등원하는 원아 수가 교사1명이 볼 수 있고 원에 있는 시간도 하루 법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있어 하루만 당직을 서면 되네요…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아침 7:30~저녁 7:30 이지만 보육교사 법정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하여 9시간이라 합니다 ㅡㅡ
어린이집 가정학습기간 (여름방학) 동안 보육교사 당직은 어떻게?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제 경우 평소 휴게시간 포함 하루 4시간30분 일하지만, 가정학습기간의 당직을 설때는 이와 상관없이 등원하는 원아의 스케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이 정해집니다. 즉 등원하는 원아의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 문을 열어야 하고 마지막 원아가 갈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무리 및 뒷정리를 해야 하지요.
이 기간동안 등원하는 원아들은 통합보육으로 이루어지며 당직교사가 오전간식과 점심식사, 낮잠지도 그리고 오후간식을 책임져야 해요. 그래도 평소보다 적은 인원의 원아이기에 가족적인 분위기(^^)로 좀 더 친밀감 있게 지낼 수 있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