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방학 동안 다른 정담임 보육교사들은 돌아가며 당직으로 하루만 근무한 것에 반해,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한지 1년 남짓되어가던 저는 방학 내내 근무를 해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마음 한켠에 부당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보조교사이기에 연차 등과 같은 혜택은 없는건가보다 생각했었죠…
시간이 흐른 후, 어린이집에서 연차가 주어진다면 보조교사 역시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의 무지로 인해 나의 권리를 챙겨먹지 못했던거죠 ㅡㅡ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총 연차 일수와 연차 계산법 그리고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과 연계하여 어떻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 일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는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근무한지 1년 미만일 경우, 월차개념으로 한달 완근했을 시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총 11번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속연수 2년 차가 되면 15번의 연차가 생기며, 4년차 부터는 2년에 1번씩 하루가 증가합니다.
근속연수 | 연차일수 |
1년 차 | 11일 |
2년 차 | 15일 |
3년 차 | 15일 |
4년 차 | 16일 |
5년 차 | 16일 |
6년 차 | 17일 |
7년 차 | 17일 |
8년 차 | 18일 |
9년 차 | 18일 |
10년 차 | 19일 |
11년 차 | 19일 |
12년 차 | 20일 |
13년 차 | 20일 |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서란?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법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보장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동법에는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서’를 적용하여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ㅡㅡ 공휴일이란 관공서 공무원이 쉬는 날로써, 삼일절, 설날, 추석, 광복절 등의 빨간날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자로 구분된다죠…
만약 공휴일에 어린이집에서 일하라고 한다면 이는 보육교사가 쉬는 휴일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유급으로 주는 날이라 근무를 해야 한다네요.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 상시 30면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1일
이후엔 대체합의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하루빨리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조항이 없어 어떻게 적용될지 미지수라고 해요…
현재 교직원 총5명이 근무하는(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조리사 포함, 원장 제외)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저는 연차 유급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총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네요. 아마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제외하면 약 5~6일 정도를 연차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마다 연차사용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에, 아직은 눈치보이고 당당하지는 않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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