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는 다양한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근무하는 보조교사, 오후에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그리고 담임인 보육교사가 있는데요. 이들 각각의 급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급여
2020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급여 월 1,002,000원 (세전) |
어린이집 시지원 보조교사는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교사로, 하루 4시간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오후 2시30분까지 근무를 하니, 아이 유치원 혹은 학교에 있는 시간동안 근무할 수 있어 아이 키우는 엄마로썬 더할나위 없는 직업이죠.
시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으로 월 1,002,000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에서 사대보험(어린이집과 자부담 반반부담)이 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이집에선 월 퇴직금 적립과 사대보험 50%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0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급여 실수령액은 두리누리 적용시 세후 약 928,000원이 되네요. 하지만 이 금액은 사람 및 어린이집마다 두리누리 적용 비율이 다르기에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계산기로 1일 4시간 105시간 근무시 세전 월 901,905원을 받으니(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준), 같은 시간 근무라면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휠씬 조건이 좋네요…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급여
2020년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급여 월 1,122,000원 (세전) |
2020년 3월부터 새로 도입된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 근무(휴게시간 30분 포함)하며, 이 역시 나라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오전 보조교사와 마찬가지로 월 1,002,000원 급여에 수당 120,000원이 더해져 세전 월 1,122,000원을 받지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4시 이후에 하원하는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이때 연장보육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7시30분 이전에 하원하더라도 조기퇴근이 불가합니다. 필히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정교사) 급여
2020년 어린이집 보육교사(정교사) 급여 월 1,795,310원 (세전) |
2020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는 세전 월 1,795,310원 입니다. 반 담임을 맡는 보육교사는 월 급여 이외에 수당이 받는데, 이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는 최저임금인 기본급 + 나라에서 주는 수당으로 이루어지며, 총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00만원 정도 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혹은 보육교사(정교사)를 하기 위해선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크게 1급, 2급, 3급으로 나뉘는데, 취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교육원 과정
지역마다 있는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1년동안 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에 개강하여 1년동안 매일 학교 등교하듯이 출석하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교육원의 장점은 주간반 뿐 아니라 야간반도 운영을 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배울 수 있고, 1년 후에 어린이집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학점은행제 과정
인터넷 강의를 통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일반적으로 1~2년 정도 걸리며 혼자 공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대학졸업과 동등한 학사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혼자 학습하지만 6주간의 어린이집 실습을 통해 현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 과정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유치원 정교사 2급과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1학년부터 입학해야 하며, 대학 졸업자라면 편입도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대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따기위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등록금이 저렴하고, 장학금 제도도 있어 금전적 부담이 적고 학사학위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하는 분들 중에 현직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