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국가에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한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 학부모들 및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에 많은 분들이 환호하며 좋아했었죠. 아이가 하나뿐인 저로썬 그저 부러움의 대상일 뿐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를 위한 대학등록금 지원 뿐 아니라, 이 밖에 다양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아이에겐 어떤 대학교 등록금 지원 혜택이 있는지, 국가장학금 종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총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장학금 제도의 종류로는 크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 근로장학금, 취업연계 장학금, 기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을 앞둔 신입생 또는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입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가능 대학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됩니다.
지원절차
총 2차의 신청기간이 있지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재학생은 2차 신청 시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입생, 평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Ⅱ유형는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참여 대학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절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되며, 2022년부터 셋째 이상의 자녀는 등록금 전액지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유형Ⅰ과 중복 시, 국가장학금 유형Ⅰ과 중복수혜가 불가하기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지원 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유치 및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수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즉 입학한 대학교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지역인재장학금에 최초 선발되더라도 계속지원을 받기 위해선 성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총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학기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기간은 기초~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 전학기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100%초과~학자금 지원 8구간이면 1년(2학기) 지원됩니다.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은 한번에 이루어지며, 단일신청으로 대상대학 및 다자녀(3자녀 이상)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Ⅰ유형, 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선발이 나누어집니다. 다자녀장학금 신청시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심사 및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를 마쳐야 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를 함께 조회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은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인한 학적 변동이 있거나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학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는 누적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