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매출이 많지 않아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법인의 경우, 대표의 급여를 무보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대표는 직원 채용유무 상관없이 무보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 무보수 신고 방법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4대보험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 무보수 신고 방법
법인 대표의 무보수 신고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무보수확인서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이나 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사업장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법인 대표 무보수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공단에 법인 대표 무보수 신고를 하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법인 대표 무보수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전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법인 대표의 급여를 일부책정 신고하여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입니다.
법인대표 무보수신고 접수방법은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요즘엔 팩스가 없더라도 핸드폰 팩스 어플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진찍어 올리면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무보수 신고 서류
- [서식] 법인대표자무보수확인서.hwp
- [서식]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무보수).hwp
- [서식] 사업장가입자납부예외신고서.hwp
- [서식] 국민,건강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hwp : 법인 직장가입자 취득 후 무보수로 전환시 작성
※ 상실부호: 국민연금 21. 무보수 대표이사 / 건강보험 58. 무보수 대표이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