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여 목돈 받아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재취업할때 까지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 된다면, 남은 지원금은 그냥 못 받는 것일까요? 다행히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어 재취업 노력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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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페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데, 실직 기간동안 생계유지 및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직촉진수당은 장기적인 실업을 막기위한 제도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을 하면 나머지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취업 후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남은 실업급여 (총 구직급여 지급액의 50%)를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잔여소정급여일수가 50%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한 후 1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남은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②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곳이 마지막에 제직했던 사업장이면 안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신청시기

재취업 한 날의 1년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사업주확인서는 재취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채용경로, 면접일, 근무장소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한달 내에 심사기간을 거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총 금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②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③ 구직급여를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또는 실업신고 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주하는 질문

Q1.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영업에 속하며, 이 일을 영위하는 중명서류가 필요합니다. 

Q2.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절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2. 실업급여 중 취업 후 1년동안 고용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고용보험 공백기간 없이 바로 타 회사로 재취업 하여 남은 기간동안 근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근무중인 회사 뿐 아니라 1년 채우지 못한 회사의 사업주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 절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은 3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Q4. 실업급여 신청 후 교육이수하고 얼마정도 지나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이 지난 시점(대기기간~수급자격심사기간)인 1차 실업인정일 이후 재취업하면 됩니다. 회사 근무 12개월 지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A회사에서 퇴사 후 B회사에 근무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소정급여일수 50% 남긴 상태에서 A회사가 일해달라 합니다. 이때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시점의 최종직장과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전 회사인 A회사와는 상관없기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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