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혜택 (국가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화, 질병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장기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지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분들은 모두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임에도,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몰라 국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방문요양.jpg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대상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 분 중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이 수급대상자입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이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따라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신청 시 대리인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해 신청할 수있습니다. 

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③ 노인성 질병 입증 진단서
④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서 등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jpg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1~2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총 5영역의 54개의 항목을 체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공단직원이 보다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동영상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영역 장기요양 방문조사 항목 (5개 영역, 52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장소 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 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장애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환청/환각, 슬픈상태/울기도 함, 불규칙 수면/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위험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물건 망가트리기,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경관영양, 육창간호,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조사표를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후, 등급판정 위원회의 심의판정을 거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이 나오기까지 약 2주~1달정도 소요됩니다.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배송해 줍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때 필요하며, 표준장기계획서는 복지용구 할때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이, 요양서비스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본인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받은 등급은 2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필요하다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등급 심신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노인성 질환에 한함) 45점 이상~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 (노인성 질환에 한함)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 등급에 따라 3가지 급여항목 중 한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등급으로 받는 지원혜택이 있다면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장애등급 지원과 요양보험 혜택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

– 방문목욕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주/야간 보호
– 단기보호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①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중 약 80% 이상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하네요. 방문요양은 어르신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 566,60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지만, 일정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이용 시 일반대상자의 경우 전체비용의 15%,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②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시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일 최대 70,9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최대 62,230원 지원됩니다. 이때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란 어르신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로 재가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연 160만원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는 무료이며,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9%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복지용구 종류는 급여방식에 따라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요실금 팬티 등은 구입품목이며, 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 등은 대여품목에 해당됩니다. 

* 특별현금 급여
이 밖에,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해 다른 급여항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특별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매월 15만원씩 현금지급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 주요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 자
제공자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제공장소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급자 가정(재가급여)
제공형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공
주요서비스

대소변 도움, 체위변경, 식사 및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장기요양서비스.

방문간호 등 일부 의료서비스 포함.

서비스한도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이용절차 인정신청 후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아 이용
자격증명 장기용양인정서
급여종류 현물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국가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 주변에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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