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 입주자격 및 임대료 총정리

공공임대주택이란 주거마련이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국가, 지자체 재정 등에서 지원을 받아 일정기간동안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거나 임대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어지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jpg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입주자격과 전용면적에 따라 총 7가지로 분류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따른 입주자격, 거주기간 및 임대료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입주자격 임대료 거주면적 거주기간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 수급자 등
최저득계층
시세의 30% 전용 40㎡ 이하 50년 이상
또는 영구
국민임대주택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저소득계층
시세의 50~80% 전용 85㎡ 이하 3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주택 무주택자 시세의 90% 5,10년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젋은층
시세의 60~80% 전용 45㎡ 이하 6~20년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과 동일 시세의 80% 전용 85㎡ 이하 20년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시세의 30~50%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지역별 일정금액 지원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입주대상자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용면적 40㎡ 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마다 갱신하여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로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합니다.

  • 입주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최저소득계층
    • 세대주 또는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로 가장 저렴
  • 거주면적 : 전용 40㎡ 이하
  • 거주기간 : 50년 이상 또는 영구 (2년마다 갱신)

국민임대주택

제일 많은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저속득층을 위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이 달라지는데, 50㎡ 미만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50~60㎡, 60㎡ 초과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와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시 가ㆍ감점 제도를 운영하여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청약저축, 사회취약계층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과거 공공임대주택 체결이력도 영향을 줍니다.

보증금과 임대료의 합이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입주자격이 덜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낮은편입니다. 

  • 입주자격 :
    •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저소득계층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 공급
    • 나이, 부양 가족 수, 청약저축 등 가ㆍ감점 제도 운영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50~80%
  • 거주면적 : 전용 85㎡ 이하
  • 거주기간 : 3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는 임대료가 높은 편입니다. 

  • 입주자격 : 청약저축 무주택자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90%
  • 거주면적 : 전용 85㎡ 이하
  • 거주기간 : 5년 /10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최대 6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겐 최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해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보증금 상승률은 6%, 하락률은 4%로 제한하여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제외한 젋은 계층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 거주면적 : 전용 45㎡ 이하
  • 거주기간 :
    • 6년
    • 10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입주 중 자녀가 있을 경우
    • 20년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장기전세주택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이 맞아야 신청가능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에게 우선공급되며, 50~60㎡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주변시세의 80%이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전세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
    • 국민임대주택과 동일
    • 자산보유 – 토지, 건물 공시시가 기준 2억1550만원 미만, 자동차 2,850만원 이하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80%
  • 거주면적 :
    • 전용 50㎡ 이하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우선공급
    • 전용 50~60㎡ 이하 – 월평균 소득 70% 이하 우선공급
  • 거주기간 : 20년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주변시세의 30~5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와 다자녀 등이 입주대상자입니다. 

  • 입주대상자에 따라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매입임대리스
    •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50% 
  • 거주면적 : 전용 45㎡ 이하
  • 거주기간 : 20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평균소득 50% 초과 청년 최장 6년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기존주택에 대해 LH공사, 지자체에서 전세계약을 한 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입니다. 지역 및 입주자격별로 전세금을 지원받고 지원급액의 월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 임대료 : 지역 및 입주자격별 6천만원~2억원 지원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액 연 2% 이내 이자 해당액
  • 거주면적 : 전용 85㎡ 이하
  • 거주기간 : 20년. 임대기간이 2년으로 자격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장 9번 연장 가능(2년+2년*9회=20년)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