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및 임산부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첫만남꾸러미’까지 새로 생겨 더욱 푸짐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임산부라면 놓쳐서는 안될 중앙정부 지원 출산지원금 및 2022년에 변경 및 신설되는 임산부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가 출산지원 및 임산부 혜택 종류
- 첫만남꾸러미
- 임산부 지원금
-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육아휴직
- 출산가정 방문 산후도우미 지원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 임산부 영양플러스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산부 독감백신 무료접종 지원
- 맘편한 원스톱서비스
첫만남꾸러미
2022년에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 정책입니다.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곳은 있었는데, 첫만남꾸러미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번째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네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일시금 충전되며, 유형업소, 사행, 레저 등의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돼요. 지급시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입니다.
- 지급조건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산가정
- 지원금액 : 200만원 일시금 지급 (쌍둥이 400만원 / 세쌍둥이 600만원)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임산부 지원금
2022년 임산부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을 하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바우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단태아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2022년에는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40만원이 인상된 것이죠!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는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되며, 사용하면 자동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임신바우처를 통해 모든 진료(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등) 및 약재, 치료재료 구입이 가능해요. 사용기간은 출산 후 2년까지 입니다.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사용범위 : 모든 의료비에서 사용가능. 2년 이내 사용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 / 아동수당
2022년부터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고자,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영아수당을 비롯하여 달라진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각각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존 2021년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수령가능 했다면, 2022년에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어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가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생 이라면, 4월 이후에 1,2,3월분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급됩니다.
개월수 | 2021년 | 2022년 |
만 7세 미만 (83개월) | 10만원 | 10만원 |
만 8세 미만 (95개월) | X |
- 지급조건 :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지급연령 확대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2022년 이전에 태어난 24개월~86개월 아동은 육아수당으로 적용지원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기는 영아수당과 함께 중복지원되는 아동수당을 합해 총 4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네요.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50만원까지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해요. 총 60만원(영아수당+아동수당)이 지급된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보육 하는 분들이 많아질듯 싶습니다.
개월수 | 2021년 | 2022년 | ||
영아수당 | 육아수당 | 영아수당 | 육아수당 | |
0~11개월 | X | 20만원 | 30만원 | X |
12개월~23개월 | 15만원 | |||
24개월~86개월 | 10만원 | X | 10만원 |
-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육아휴직제
생후 1년 이내 자녀의 맞벌이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외벌이 부모가 육아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휴직기간 | 지원금액 |
1개월 휴직 시 | 각 최대 월 200만원 |
2개월 휴직 시 | 각 최대 월 250만원 |
3개월 휴직 시 | 각 최대 월 300만원 |
- 지급조건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지급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3개월 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산후도우미 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대상 입니다. 단,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출산가능
-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25일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대상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입니다. 할인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되며, 출생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할인금액은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나, 월 1,6000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신청했을 경우, 남은 2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한전 관할지사에 연락(국번없이 123)하여 신청한 후, 아파트 관리실에 한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했다고 전달하면 됩니다.
- 지원대상 : 생후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 할인금액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상한액 16,000원)
- 할인기간 :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출생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신청방법 : 관할 한전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후 관리사무소에 전달
임산부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은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출산 6개월까지), 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혼합 수유부)입니다. 보충식품 패키지를 통해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80%의 가정이며,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종류 | 보충식품 |
식품패키지 Ⅰ (0~5개월) |
조제분유 (필요량의 1/2까지) |
식품패키지 Ⅱ (6~12개월) |
쌀 1.4kg / 조제분유 (필요량의 1/2까지) / 감자 750g / 당근 540g / 달걀 30개 (노른자만 섭취) |
식품패키지 Ⅲ (만 1~6세 미만 유아) |
쌀 1.4kg / 감자 750g / 당근 750g / 우유 (200ml) 60개 / 검정콩 300g / 김 90g / 달걀 30개 |
식품패키지 Ⅳ (임신부, 혼합 수유부) |
현미보리쌀 1.4g / 감자 1.5g / 당근 1kg / 우유 (200ml) 60개 / 검정콩 (450g) / 김 90g / 달걀 30개 / 미역 75g |
식품패키지 Ⅴ (출산부) |
현미보리쌀 1.4g / 감자 1.5g / 당근 1kg / 우유 (200ml) 60개 / 검정콩 (450g) / 김 90g / 달걀 30개 / 미역 75g |
식품패키지 Ⅵ (완전 모유수유부) |
현미보리쌀 1.4g / 감자 1.5g / 당근 1kg / 우유 (200ml) 60개 / 검정콩 (450g) / 김 90g / 달걀 30개 / 미역 75g / 닭가슴살통조림 900g / 오렌지주스 6000ml (또는 귤 30개)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80% 가정
- 지원내용 : 대상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하나 제공 (지역별로 다름)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전 전화 필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혹은 임신 상태인 임부에게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줍니다 (20% 자부담). 만약 5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 자부담 20%에 해당되는 1만원만 결제하면 돼요. 현재 영양플러스 지원받고 있다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해요.
- 지원대상 :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또는 임신 상태인 임부. 단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는 제외
- 지원규모 : 1인당 48만원까지 구매가능 (20% 자가부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행정복제센터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터넷 쇼핑몰(ecoemall.com)에서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임신출산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신확인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엽산제, 철분제, 임산부뱃지, 차량스티커, 기형아검사쿠폰, 산후영양제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임신확인증 지참)
임산부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
임산부가 독감에 걸리면 폐렴 등 합병증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기에, 독감예방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독감으로 인해 사산과 조산, 저체중 출산 등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임산부가 독감백신 주사를 맞으면, 출산한 아기에게도 생후 6개월간 독감에 대한 면역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 무료 접종기간 : 2021년 9월 14일 ~2022년 4월 30일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 무료 접종장소 :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산모수첩 지참)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한국철도 등을 각각 방문하여 개별 신청했던 임산부 혜택 서비스들을 정부24 인터넷사이트 또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래진료비 할인 및 KTX / STR 할인 및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엽산제 / 철분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 바우처 (의료생계급여)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맘편한 KTX ( 일반, 특실 업그레이드)
- 표준모자 보건수첩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택배서비스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엽산제 / 철분제
- 표준모자 보건수첩
- 지차체 서비스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용품 등)
택배 신청 시 엽산, 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 부담입니다.
이상, 임산부에 대한 출산지원 혜택 및 2022년에 변경 및 신설되는 지원사업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및 임산부 혜택 뿐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놓치지 말고 모~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