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결석은 출석해야 하는 날에 학교에 오지 않았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출결 상황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학생부의 다른 활동 내역이 좋아도 병결이나 지각, 결석 등이 잦다면 학생의 성실성에 좋지 못한 인상을 주어 대학진학에 불리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 재학 중 할 수 있는 결석의 종류는 무엇이며,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흔히 하는 결석입니다. 질병결석으로 처리되기 위해선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습적인 2일 이내의 단기결석은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약국 처방전, 약봉투 中 1)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단서나 처방전 등과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미인정 결석과 구분하기 위함이라 하네요. 참고로, 코로나19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법정 감염병은 질병결석이 아닌 출석 인정결석에 해당됩니다.
출석 인정결석
특별한 상황에서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를 출석 인정결석이라 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연간 15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학교장의 사전허가인 만큼 학교장의 결재가 필수이므로, 신청일로부터 3일~1주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외체험학습 형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으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는 학습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 시 국외여행신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항공권,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입장권 증의 증빙자료 첨부하여 일자별로 작성하는데요. 이때 A4 3장 이상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고서는 학교에 돌아온 후 3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며, 해당 문서양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외체험학습와 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서식입니다.
경조사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한 연속된 결석 일수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경조사 일수는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해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가 불가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날부터 결석 일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조사 가능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하나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나오지 않는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예: 조부모와 학부모 + 학부모와 학생)
- 사망인과 학생 이름이 함께 있는 부고장
생리결석
여학생의 경우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단 생리결석인 만큼 월 1회만 사용가능 합니다. 질병결석과는 달리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이 필요없으며,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로 제출서류가 간단합니다.
기타
특성화고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산업체 실습과정 참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혀용일수는 30일 이내입니다.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예: 독감)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이유 또는 고의로 결석하는 것으로, 대학 입시의 출결사항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미인정 결석이 잦을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태만, 가출, 학교생활 부적응, 출석거부
- 학교폭력 또는 교칙위반으로 인한 정학 처분을 받는 경우
-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도피, 구금, 구류 등
- 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 학원수강으로 결석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에 맞춰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학교에서 인정한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초과한 경우
- 질병결석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해요.
학교를 결석없이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면 개근상 또는 정근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근은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이며, 정근은 해당 학년동안 지각 8회 미만, 결석 2일 미만, 조퇴 또는 결과 등이 2회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근 산정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