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퇴직금’ 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것은 지금까지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지만, 최근에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가 무엇이며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퇴직연금 종류 및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그 차이점은?
퇴직금은 근속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퇴사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달 평균 월급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적립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렇듯,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근무했던 회사냐 아니면 금융회사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퇴직연금 제도가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이는 퇴직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을 보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단점과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근로자 기준 | 회사 기준 |
–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 수급보장
–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가능 |
– 사업소득세 혹은 법인세 감소효과
– 퇴직금 지급 부담 분산 – 자금관리의 예측 가능성 상승 |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해 두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체불 걱정없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대비가 어렵지만 퇴직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선택가능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적립비용을 모두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번에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하기에 비용부담이 적고 자금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의 장점은 근로자에게 있어, 연봉이 상승되고 연차가 많이 쌓이면 퇴직연금에 비해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에서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퇴직연금에 비해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분류됩니다.
확정급여형(DB)
DB (Defined Benefit) : 사업장 가입
퇴직급여 수준 = 계속근로연수 X 30일분 평균임금 |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는 근무기간 및 평균임금에 비례하는 금액의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즉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금융회사에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운용하며 그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근로자는 퇴직금 투자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퇴직 시 IRP로 이전합니다.
확정기여형(DC)
DC (Defined Contribution) : 사업장 가입
퇴직급여 수준 = 1/12 이상 적급금 ± 운용실적 |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고, 적깁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맡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 및 실적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상품 투자성과가 높을수록 더 많은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지만, 손실 위험부담 역시 있다는 것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가입
퇴직급여 수준 = 통산 퇴직급여 ± 운용실적 |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퇴직해 다음 회사로 이직해도 돈을 찾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이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은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만, 이를 연금으로 잘 운용하면 유용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30%의 세금혜택도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