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팬데믹이란 이름으로 불리울 만큼 범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한 코로나19는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어 누그러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네요.
어린이집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를 피해갈 수 없어 휴원명령과 긴급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시 가정보육이 원칙이라지만, 원의 재량에 따라 원생 등원 여부 및 보육교직원 근무 방법 등이 달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안내하는 어린이집 긴급보육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자격
어린이집 긴급보육시 원칙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될 경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맞벌이, 다자녀, 취약계층 등의 자녀는 긴급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돌봄이 가능한 자녀들도 보호자의 간병, 아르바이트, 임신, 병원진료 등 개인사정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느끼는 긴급보육은, 나라의 어린이집 휴원명령과 긴급보육과 상관없이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자녀 등원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정보육을 권장하는 입장으로 강제성이 없기에, 코로나 확산 지역에 따라 그리고 보호자의 경각심에 따라 아이들의 등원여부는 원마다 다른 양상을 띕니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운영시간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오전 7:30~ 오후 7:30 이 원칙입니다. 자의적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아동이 없을 경우 탄력운영이 가능합니다.
긴급보육 시 통합보육
긴급보육 시 반별보육을 기본으로 하되, 반별 등원아동이 적어 통합보육을 하는 경우 통합반 인원의 가장 낮은 연령반 기준으로 정원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육실 내에는 2개 이상의 반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원내 접촉을 최소화 합니다.
긴급보육 시 차량운행
차량운행 여부 및 횟수, 시간은 긴급보육 수요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도보, 자가용을 이용한 등하원을 권장하며 , 불가피하게 차량운행을 할 경우 아동, 운전자, 교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긴급보육 시 보육교사 근무
긴급보육 시 일별 순번제 또는 당번교사 배치 등을 통해 일일근무 인원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내 등원, 출근 인원을 줄여 상호접촉을 줄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순번제, 당번제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인건비 및 수당은 정상지급 되며, 이는 담임 보육교사 뿐 아니라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모두 해당됩니다.
순번제, 탄력근무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에서 제하지 않으며, 교사 개인연차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혹 출근일수에 따른 페이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이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되는 사안이므로 부당한 대우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연장보육반 운영시간인 오후 7:30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기간에는 연장보육 이용수요에 맞춰 탄력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