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청약을 하는 것이겠죠…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당일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당첨자 10명 중 1명꼴(9.4%)로 부적격자가 나오고, 이 중 3분의 2는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부적격 처리가 됐기 때문입니다.(2017년 국토교통부 조사 기준)
이렇게 주택청약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가 되면 당첨이 박탈되고 1년동안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만점 32점)
무주택여부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위 표를 보면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 청약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럼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1] 만 30세, 주택 무소유 및 미혼일 경우
만 30세부터 입자자 모집공고일까지가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되며,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 [사례2] 주택을 매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 매도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보유했던 주택의 매도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 (만점 35점)
부양가족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입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하며, 이 중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혼인 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수 계산방법 역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 [사례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평범한 가족구성으로 신청자를 제외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미혼 자녀 2명이 있으므로 부양가족은 총 3명입니다. 따라서 청약가점은 20점입니다. - [사례2] 부모님,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미혼 자녀 2명 그리고 직계존속인 부모님 2명으로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5명입니다. 청약가점은 30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17점)
처음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청약저축 가입기간입니다. 청약 신청 시 이는 자동으로 입력되기에 부담갖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점수가 높으니 하루빨리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성년이 이르기 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2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