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예치금, 거주지역 및 아파트 면적에 따라 다르다

‘나 혼자 산다’의 이시언 배우가 9년 동안 3만원씩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300만원으로 서울에 있는 10억원대의 새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하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이 주택청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거주지역 및 아파트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기준 금액’ 일명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png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1. 청약 예치금이 반드시 아파트 청약 공고일 이전에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고가 이미 난 후 예치금을 납입하여도 해당 아파트 청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거주지역’은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가 인천의 아파트 85㎡ 이하(25평) 청약을 신청하려면,  A씨의 거주지역은 서울이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최소 3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방법

① 매월 일정한 납입날에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하는 방법
② 주소지와 아파트 평면면적에 맞게 한 번만 선납하는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통장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하거나 납입한 금액이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여야 합니다.

청약 1순위 기간 조건

  • 청약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 지역 구분없이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예치금
  • 수도권 비조정지역 : 가입 후 12개월 경과 + 예치금
  • 수도권 외 비조정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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