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의 이시언 배우가 9년 동안 3만원씩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300만원으로 서울에 있는 10억원대의 새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하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이 주택청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거주지역 및 아파트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기준 금액’ 일명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
서울ㆍ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 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 청약 예치금이 반드시 아파트 청약 공고일 이전에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고가 이미 난 후 예치금을 납입하여도 해당 아파트 청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거주지역’은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가 인천의 아파트 85㎡ 이하(25평) 청약을 신청하려면, A씨의 거주지역은 서울이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최소 3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방법
① 매월 일정한 납입날에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하는 방법
② 주소지와 아파트 평면면적에 맞게 한 번만 선납하는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통장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하거나 납입한 금액이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여야 합니다.
청약 1순위 기간 조건
- 청약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 지역 구분없이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예치금
- 수도권 비조정지역 : 가입 후 12개월 경과 + 예치금
- 수도권 외 비조정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