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원하든 원치않든 꼬박꼬박 납부해야 되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요.
그런데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나 오래 전 직장생활을 했던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국민연금 가입을 통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이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납 신청대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이렇게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추납을 통해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하기 위해선 과거 한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여태껏 한 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면 추납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재취업을 하거나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염금 가입자격 취득 후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추납 기간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선 최소납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오래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최소납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납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납기간은 10년 (119개월)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본인의 적용제외기간에서 원하는 만큼 정하면 됩니다.
추납 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추납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X 추납월수]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하는 경우 추납보험료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43만8천원)의 9%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최소가입 금액은 9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납부방법은 전액 일시납부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식으로 최소납입기간 10년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도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953년~1956년 생 | 1957년~1960년 생 | 1961년~1964년 생 | 1965년~1968년 생 | 1969년생 이후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을 하여 국민연금 추납신청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하여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신고신청]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클릭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최소납입기간 10년이 부족하여 연금수령이 불가능하거나, 그동안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여유있을때 채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싶을때 활용합니다. 하지만 추납을 하기 위해선 기존에 한달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한 후 납입하면 됩니다.
이때, 만60세 이전까지 최소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만50세 이전에 ‘임의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만 50세 이후에 ‘임의가입’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만 65세까지 국민연금 납입하여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