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배우자가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본인의 국민연금을 보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기에, 훌륭한 노후 대비책이자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일까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등을 꼼꼼이 따져봐야 하는데요.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만년해로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연금액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추납이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및 추납(추가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선 최소납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하며,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소 9만원~최고 49만7700원 이하로,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결과, 국민연금 최소 납입금액인 9만원을 20년간 납부했을 경우 약 36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작네요 ㅡㅡ;;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인 남편이 사망했을때, 유족인 부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때 부인이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일 경우, 유족연금 수령액이 대폭 삭감되는데요. 이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전액 받기’ 또는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 일부 받기’ 중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 전액 수령 시 (본인 노령연금 포기)
유족연금은 사망한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비율에 차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던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유족연금으로 월 9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 수령 시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라면, 본인 노령연금+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 vs 본인 노령연금 수령 어느 것이 유리한가?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수급권이 생긴 아내가 많아졌습니다. 이로인해 부부 수급자는 부부 합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할지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손해를 봐선 안되기 때문인데요.
전업주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가입 했기에, 납입 보험료가 적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령연금 액수가 적습니다. 결국 남편이 사망했을 때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액’을 받기 보다는 ‘남편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유족연금이 90만원이라고 가정 하에, 본인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36만원(월 9만원×20년 납입시)이라면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중복지급액을 더해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90만원보다 적기 때문이죠. [35만원+27만원<90만원]
결론적으로, 그동안 임의가입을 통해 매월 9만원씩 20년을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2,000여 만원은 아깝게도 그냥 날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및 추납을 계획 중이라면, 남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바탕으로 유족연금+본인 노령연금 선택 시 유리한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