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입지 및 주변환경, 역세권 등의 교통 접근성, 조망 및 학군 등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집니다. 동일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평수 아파트일지라도 많게는 수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죠.
만약 타 아파트의 동호수에 비해 가격적인 면이나 조건적인 면에서 우세한 나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간다면, 조합원 신축아파트 평형 및 동호수 배정에 있어 이에 대한 베네핏(잇점)이 주어질까요? 아무런 구분없이 추첨 후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자산가격 격차로 인해 잡음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 동호수 층수 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방법은 없다고 해요. 다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관리처분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정관을 정해 따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아파트 재건축 시 아파트 평형, 동호수 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시 아파트 평형, 동호수 배정방법
앞서 이야기 했듯이, 재건축 사업의 신축아파트 평형 및 동호수 배정방법은 법령이나 자치단체 조례에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정관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 시 평형 배정방법
조합원 신축아파트 분양신청 시 본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평형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조합에 접수신청 합니다. 조합은 이를 참고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평형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합원 평형 배정은 각 평형별 1순위 희망자를 원하는 평형에 우선 배정합니다. 만약 평형 1순위 희망자가 세대수보다 많으면 기존 아파트 감정평가금액이 큰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1순위에서 탈락한 조합원은 2순위, 3순위 평형에 남는 세대수가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받습니다.
재건축 시 동호수 배정방법
동호수 배정은 기존 아파트의 동호수를 기준으로 배정되는데, 크게 5층 이하 저층아파트와 10층 이상 고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층 이하 저층 아파트 재건축 단지
5층 이하 저층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경우, 대지지분이 높고 용적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하게되면 조합원분양분 외에도 일반분양이 많이 공급되어, 조합원들은 로얄 동호수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작위 추첨을 하더라도 좋은 동호수 및 층수 배정이 가능하기에 민원발생이 적습니다. 1~3층의 저층 배정을 원할 경우, 우선 배정도 가능합니다 - 10층 이상 중층 재건축 단지
10층 이상 중층 아파트를 재건축 하면 일반분양이 없거나 적습니다. 이로인해 동호수 및 층수 배정방법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층수 및 위치를 기준하여 신축아파트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 기존아파트와 신축아파트를 각각 층, 조망, 일조권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세분화 하여 같은 등급끼리 수평이동 배정하는 방법
- 최저층 1,2,3층을 제외하고 기존 층수에서 3~4개층 위층으로 배정하는 방법
- 기존 층수를 기준으로 저층, 중층, 고층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같은 그룹 내에서 동호수를 추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방법 중 ①번 방법이 조합원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받는데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기존 아파트를 동과 층수 기준으로 등급을 세분화하고, 준공 후 신축아파트도 동일하게 등급을 세분화하여 동일 등급 안에서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하기에, 층수 뿐 아니라 한강조망이나 역세권 등의 위치적 잇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