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접촉사고입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갑작스럽게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평소 자동차 접촉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을때의 대처방법 및 이에 대한 보험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STEP 1. 상대 운전자 상태 파악하기
대부분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만 드러낸다고 사고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경미한 접촉사고인 경우,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해자는 사과를, 피해자는 배려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해요. 큰 사고일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여 인명구조에 힘써야 합니다.
STEP 2. 2차 사고 방지하기
사고가 발생한 후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차 사고란 사고, 고장 등으로 정차된 차량 또는 사람을 뒤 따라오던 차량이 충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차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우선 차량을 갓길 또는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동이 불가능 하다면 차량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들에게 위험상황을 알립니다.
흔히 따라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삼각대를 도로에 설치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삼각대 세우는 일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STEP 3. 사고내용 기록하기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의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는 추후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주요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대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위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량 파손이 있다면, 차량 파손부위와 상태를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사진촬영 합니다.
사고현장 및 파손된 차량 사진촬영하기
① 파손부위 근접 사진촬영
차량 파손부위가 최대한 잘 보이도록 가까이 사진촬영을 합니다. 이때 파손된 부위를 최대한 다양한 각도로 여러장 근접촬영 하는 것이 좋은데요. 추후 사고조사 과정에서 차량의 속도추정 및 과실 비율 판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② 사고현장 원거리 사진촬영
사고현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고현장을 사진찍어 둡니다. 사고지점으로부터 20~30m 정도 거리를 두고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는데요. 이때 사고발생 위치, 사고 당시 도로상황, 사고 직후 차량 모습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에 담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③ 타이어 촬영
자동차 접촉사고 후 사고차량의 타이어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지 방향을 찍어둡니다. 타이어의 방향 또는 핸들 각도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과실비율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④ 상대방 블랙박스 촬영
블랙박스 영상만큼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중요한 단서이자 증거는 없습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가해차량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으므로, 사진 촬영을 통해 블랙박스 유무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신상확인 및 연락처 교환하기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합니다. 간혹 차량손상이 미비한 가벼운 사고일 경우, 상대방의 괜찮다는 말에 신원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자칫 뺑소니 가해자로 몰릴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서로의 연착처를 교환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방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STEP 5. 보험처리하기
개인간 합의 시 보험 사고접수
자동차 접촉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를 통한 사고처리가 가장 빠르고 과실여부도 명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이 접수되면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이를 피하고자 개인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간 합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정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사고접수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처리
자동차 접촉사고를 보험처리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는 원하는 수리업체에 가서 해당 접수번호로 자동차를 고치면 되죠.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이렇게 타인이 입게 된 물적피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가입금액에 따라 수리비 지급한도가 달라집니다. 대물한도 가입금액이 수리비보다 적을 경우, 한도 내의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지만, 그 외의 금액은 피해자가 본인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물배상 가입한도를 넉넉히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자차보험 처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 타인의 자동차 파손에 대한 배상이라면, 자동차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은 내 자동차 파손에 대한 배상입니다.
흔히 단독사고 또는 내가 가해자인 경우,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내 차 수리를 할 수 있어 유용하죠. 하지만 자차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수리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불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자동차 접촉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및 자동차 보험처리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대처방법을 잘 숙지하여 슬기롭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