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 눈에 보는 육아지원금 총정리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부 육아지원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같기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지원금 종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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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혹은 출산지원금은 일명 출산축하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각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육아지원금으로 지역마다, 구마다 다르며 아이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출산지원금 혹은 출산장려금을 일시납 또는 분할로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 한 아이에 대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네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출산지원금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접속
  2. [출산] → [출산 지원 서비스(정책] 클릭
  3. [지역별 검색] → [지역선택] → [출산검색]
  4. 본인 지역 출산관련 지원정책 알아보기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신청방법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하며, 아이 출생신고 할때 아동수당과 양육수당까지 한번에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신청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영유아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로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 대상이며,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금액 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원 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월 17만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5만6천원
48개월 미만 월 12만9천원 월 10만원
48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0만원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관할 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또는 아동 명의 통장) 1부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은 준비서류 없습니다.

보육료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만 5세 아동 대상이며, 전 계층에 연령에 따라 월 22만원~43만8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액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보육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보육료 전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자기부담으로 원비를 내야되는 상황이 생기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의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출석일수 월 11일 이상 : 월 지원 보육료 100% 지원
  • 출석일수  월 6~10일 : 월 지원 보육료의 50% 지원
  • 출석일수 월 1~5일 : 월 지원 보육료의 25% 지원
  • 출석일수 0일 : 100% 부모부담

보육료 신청은 관할 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보육료를 신청할 때 기본보육형과 연장보육형으로 구분되니 아이 맡길 시간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 기본보육의 이용시간 : 오전 9시~오후 3시(일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 연장보육의 이용시간 : 오전 7:30~오후 7:30(일 12시간)

유아학비

유아학비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만 3세 ~ 만 5세 아동이 처음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받는 육아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전계층 아동에게 1인당 국공립유치원은 6만원, 사립유치원은 24만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보육료 육아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 전환 혹은 보육료에서 유아학비 전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0세 ~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대상으로 국가에서 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행복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여 필요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부부, 취업한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으로 아동 돌보미가 찾아가서 아이를 봐줍니다. 단 돌봄 비용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원합니다. 

소득산정은 건강보홈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처리 합니다. 

만약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을 받는 경우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 는 피부양자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자궁 외 임신 포함) 한 자,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입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또는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 입니다. 만약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할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행복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출산가구)

출산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세대별 주민동록상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아이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대상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전기요금 월분부터~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전기요금 월분까지 입니다. 할인금액은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되며, 한도는 16,00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은,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문의하기 (국번없이 123)
  2.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
  3. 한전 사이버점 홈페이지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자녀 3명 이상의 가구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매월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도시가스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이며, 계절별로 감면 금액이 다른데 동절기(12월~3월)는 월 최대 6,000원, 그밖에는(4월~11월) 월 최대 1,650원이 할인됩니다. 취사용은 월 420월 할인됩니다. 신청은 관할 행복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의 지역 도시가스회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센터 방문 시에는 반드시 도시가스 요금납부 고시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난방비 할인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과 동일합니다. 매월 4,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행복복지센터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자동차 1대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행복복제센터에서 6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막내가 12세 미만이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어른운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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