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종 운전면허 갱신 했습니다. 흠… 벌써 10년이 지났다니 세월이 참…
처음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된다는 사실은 이메일을 통해 알았습니다. 만료되기 약 6개월 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 안내메일을 발송하더군요. 그리고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죠?
1종 보통의 경우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며, 1년 경과시 면허가 최소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2종 보통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1종 보통과는 달리 1년이 경과되도 면허최소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간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되겠죠? 그럼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① 인터넷 접수
인터넷을 통한 운전면허 갱신은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나 7:30~22:00 까지만 가능합니다. 종료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공인인증서와 사진파일이 필요합니다. 사진파일은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기존 면허증과 같은 사진은 안되며, 크기는 350*450 픽셀(가로 3.5cm*세로 4.5cm의 여권용 크기)로 200KB 이하의 JPG파일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신청완료되면 접수최소나 수령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운전면허갱신 수수료는 8,000원이며 새로운 운전면허를 찾으러 갈때는 필히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15일 정도 소요되며, 2~3일 정도 지나면 수령해가라는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갱신접수는 불가하므로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②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의 장점은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기 위해 굳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순서를 대기할 필요가 없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는 편리성입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를 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는데 최대 15일정도가 걸립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하여 저는 방문접수를 선택했어요. 방문접수 시 필요 준비물은 사진 1장과 기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사진 규격은 여권용 크기로 인터넷 접수와 동일합니다. 신청서에 준비한 사진 1장을 붙여 기존 운전면허증과 함께 접수하니 바로 따끈따끈한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네요. ^^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신청 또는 갱신을 할때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 가능하여 수월하게 초스피드로 운전면허를 갱신했습니다~
참! 수수료는 인터넷 접수와 마찬가지로 8,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