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직장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ㆍ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 및 출력(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1월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며, 오전 6시~24시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월15일부터 25일까지는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만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고 하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연말정산 자료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및 출력
STEP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임시화면을 운영합니다. 총 4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중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STEP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간편서명 로그인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간편인증 로그인을 선택하면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인증, 삼성 PASS 등의 민간인증서를 제공합니다.
STEP 3. 연말정산 자료조회 안내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이용순서에 대한 안내화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ㆍ세액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먼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에 대한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없다면 STEP 5으로 가세요~
STEP 4. 부양가족 자료조회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신청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에 대한 자료제공동의를 받기 위해 왼쪽 상단 [≡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화면입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미성년자녀 신청]을 통해 부모인 본인의 인증서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신청 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이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등록하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넘지 않는 가족구성원을 중복 등록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없는 어머님을 형제 중 1명만 등록합니다. 단 어머니, 아버지를 따로따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금액 확인하기
연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연령조건 확인하기
배우자는 소득금액 기준이 맞을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STEP 5. 본인 연말정산 자료조회 및 출력(다운로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연말정산 소득ㆍ세액 자료 조회를 해야 합니다. 왼쪽 상단 [≡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하여 [소득ㆍ세액공제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럼 아까 봤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조회/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연말정산 적용 월을 선택합니다. 1월~12월까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만약 근무하지 않은 월이 있다면 해당 월은 선택 해제 시킵니다.
②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조회하지 않았다면 돋보기 아이콘이 보이며, 조회했다면 금액이 적혀있는 입력박스 모양으로 바뀝니다.
③ 각 공제항목 별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선택 해제합니다.
④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다운받습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⑤ 출력물, PDF파일 또는 온라인 제출 통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최종 확정된 소득ㆍ세액 공제증명 자료를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3월10일까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국체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자료를 한번에 확인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고,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우리 모두 토해내는 돈 없이 13월의 월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