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지 오래 되었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지 오래되었는데 다시 취업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인데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1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취업 예정자(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취업 전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개요
● 교육대상
3월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 예정인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자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모두 해당됩니다. 단, 만 2년 이내 40시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간혹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받지 않기 위해 틈틈히 40시간 이상 대체교사 근무로 만 2년의 보육업무 공백기간을 갱신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 교육내용
인성ㆍ소양, 건강ㆍ안전, 전문지식ㆍ기술 관련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시간
1일 8시간 오전 9:00~오후 6:00까지 총 40시간의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총 5일).
하지만 요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 교육비
8만원+교재비 별도로 교육 신청자 본인부담 입니다.
● 교육일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①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http://chrd.childcare.go.kr)
상단 메뉴의 [교육통합관리 > 개인]을 클릭합니다.
② 교육신청을 진행하기 앞서 실명인증을 합니다.
③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일정을 조회합니다. 이때, 임면보고 시점까지 시도에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지역을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선택 후 검색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는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원래 교육형태는 집합교육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교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1일 어린이집 임용에 맞춰 신청기간 및 교육일정이 3월 이전으로 잡혀 있네요.
④ 해당 교육을 선택한 후 [상세보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 페이지가 뜹니다. 다시한번, 신청자의 자격증, 경력 및 보수교육 이수 이력을 보여주며, 교육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⑤ 선택했던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에 대한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자인 본인정보가 맞는지 확인 한 후 하단의 [교육신청]을 하면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