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살때 부부 공동명의 세금 장점과 단점

부부가 처음 집을 살때 아파트 명의를 단독명의로 할지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부간 소유지분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세금절세 방법으로 부부 공동명의 선호하는 추세이며, 그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때 부부 공동명의 할 경우, 부동산 세금면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공동명의 장점.jpg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주택가액 및 면적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정해지기에 부부공동명의로 해도 내야되는 취득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 역시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지분에 따라 나눠서 부담할 뿐, 공동명의로 해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단,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취득세와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부부간 10년간 6억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공동명의로 전환할때 취득지분만큼 다시 내야 합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세금은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이때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개별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본공제액도 단독명의인 경우 250만원을 적용받지만, 공동명의는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부동산을 5억원에 팔게 되면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부부공동명의라면 각각 개인당 1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과세표준 1억원은 35%를 적용받지만, 2억이면 38%로 증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 일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면 발생하는데, 소유자별로 과세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기에, 공동명의일 경우 과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공시시가 12억인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대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이 공제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주택이 아닌 2주택인 경우 오히려 부부가 각각 한채씩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택자의 경우 할증세율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개인에게 과세되며 누진세율을 적용됩니다. 1년에 임대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공동명의라면 50%씩 지분을 갖게 되어 각각 2,000만원씩 임대소득이 분산됩니다. 이때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에, 공동명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절세효과 등의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공동명의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대출할때 여러모로 번거로운데, 이는 부부 두사람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 한명의 신용이 좋지 않다면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소득 발생 시, 소득없는 배우자일지라도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밖에 부동산 처분 시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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