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선,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나 능력이 안되는 경우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산재를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역시 같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실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자의 정당한 자발적 사직사유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①실업 → ②구직등록 → ③거주지 관할센터 방문 → ④수급자격 인정신청 → ⑤구직급여 신청 → ⑥구직활동 → ⑦구직급여 지급 → ⑧구직급여 지급만료 |
실직 이후 고용보험공단에 실업신고를 하고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수급자격신청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수강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소정 급여일수)은, 나이, 근속연수, 장애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 2019년 10일1일 이후 기준)
- 50세 미만일 경우,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지급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지급일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월급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1일 이후 기준)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예시
1년 미만으로 회사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2019년 10월1일 이후 퇴사)
- 상한액 : 66,000원 X 120일 = 7,214,400원 에서
- 하한액 : 60,120원 X 120일 = 7,92,000원 까지
근로자가 5년이상 10년 미만 회사에 근무하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 상한액 : 66,000원 X 210일 =13,860,000원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5,840,000원) 부터
- 하한액 : 60,120원 X 210일 = 12,625,200원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4,428,800원) 까지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에 맞춰서 지급되며,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상한액에 맞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