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어김없이 날라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이지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부로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차주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의 배기량 그리고 차량의 연식(차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하면 약 9%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배기량이 낮을수록, 차량의 연식인 차령이 많을수록 자동차세는 적게 부과됩니다.
경차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자동차세
제 차는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로 경차입니다. 경차란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차량의 크기가 길이 3,600 넓이 1,600 높이 2,000 미만의 규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지요. 정부에서는 경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취등록세 할인, 통행료 및 주차비 50% 할인, 책임보험료 10% 할인, 유류비 할인 외에 자동차세도 50%나 감면해 줍니다.
기존에는 취등록세 100% 면제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50만원까지만 할인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죠. 그럼, 경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기량(cc)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제 차는 비영업용 1000cc 미만의 경차이기에 cc당 80원이 적용되네요. 이렇게 산정된 자동차세의 30%는 지방교육세로 가산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미만 | 18원 | 1,000cc 미만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초과 | 24원 |
자동차 차령경감율에 의한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는 연식이 지날수록 세금이 조금씩 할인됩니다. 연식이 3년차에 접어들면 5% 할인이 시작되며, 이후 1년이 지날때마다 5%씩 추가할인이 적용됩니다. 연식이 12년이 되면 50%까지 자동차세 할인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계속 50% 할인이 유지됩니다.
현재 5년된 제 스파크의 차량경감율은 15%를 적용받고 있네요.
비영업용 차령에 따른 차량경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령 | 경감율 | 차령 | 경감율 |
1년 | – | 7년 | 25% |
2년 | – | 8년 | 30% |
3년 | 5% | 9년 | 35% |
4년 | 10% | 10년 | 40% |
5년 | 15% | 11년 | 45% |
6년 | 20% | 12년 | 50% |
연납에 의한 자동차세 할인 약 9%
올해 더 넥스트 스파크의 자동차세를 살펴보니, 총 80,22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원래 세액은 88,300원이었는데 연납을 하니, 자동차세의 약 9%에 해당하는 8,080원이 공제되더군요. 1년치의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내는 것이 금액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지만, 이왕 내야 하는 돈이라면 할인받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연납신청을 하면 최대 약 9%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2021년부터 1월 연납 할인율 계산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7.5%), 6월(5%), 9월(2.5%)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할인율이 제일 높은 1월에 연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쉐보래의 더 넥스트 스파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차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이 작아 자동차세가 제일 낮게 책정되는데, 연식이 5년된 제 자동차는 차령경감율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가산되어 최종 자동차세가 책정되는데, 그 금액이 88,300원이 나왔네요.
1월 연납신청 통해 할인받아 약 8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약 50만원이 넘는 2000cc SUV차량의 자동차세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