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여 재 취업하기 전까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사장 역시 폐업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금액 선정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개인:사업주/법인:대표이사)가 희망 시 가입할 수 있는데, 일정한 급여가 있는 근로자와는 달리 소득이 일정치 않기에 기준보수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보수액(월) | 182만원 | 208만원 | 234만원 | 260만원 | 286만원 | 312만원 | 338만원 |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실업급여(월) | 91만원 | 104만원 | 117만원 | 130만원 | 143만원 | 156만원 | 169만원 |
기준보수란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3등급을 선택했다면, 보수액을 2,340,000원으로 보고 매월 52,650원씩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 폐업 후 월 1,170,000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하며
이 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