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만 해도 아찔한 분양계약서 분실… 이 흔치 않은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서가 있는 가방을 버스에 놓고 내린거죠. 등기 전의 오피스텔에 대해 유일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으니, 이대로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아닌지 암담했어요.
다행히, 분양사무실을 통해 분양계약서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여 어찌나 다행이던지요. 하지만 그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럼,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분양사무실 연락 및 분실신고
분양사무실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분양계약서 분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 및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양사무소(시행사/건설사)에 따라 필요서류 및 진행절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확인은 필수입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하여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분실공고 게재된 신문을 경찰서로 가져와야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해 주는 곳도 있으니, 미리 경찰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TEP 2. 신문사(일간지) 분실공고 내기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신문사에 분실공고까지 내야되나’ 정말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분실공고를 내는 이유는 타인이 계약서를 습득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전매해 버릴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나의 계약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분실공고는 지역신문 또는 일간지도 상관없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공고 게재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요. 신문사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분양계약서 분실광고를 접수하고 싶다하면 친절하게 광고비용과 일자를 안내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양계약서 분실공고에는 계약서 상의 주소지, 공고인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며, 광고기간은 최소한으로 1일만 해도 무방합니다. 분양계약서 분실공고가 게재된 신문을 구입하여 분양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STEP 3. 분양사무실에 필요서류 제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분양사무실(시행사/건설사)에 방문합니다.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 분실공고가 게재된 신문 1부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분양사무실(시행사/건설사)은 신문에 게재된 분실공고의 지역, 상세주소(오피스텔 이름/동/호수 등), 계약자 이름 및 연락처 내용을 바탕으로 원본대조필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 계약 권리를 인정합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분실했다 하더라도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니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