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시면 특별한 유언이 없어도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남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유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부모의 유산 뿐 아니라 빚까지 모두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빚 채무가 있는지 몰랐더라도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으니깐요…
그럼, 빚 상속 받지 않는 가장 쉬운 2가지 방법인 상속포기 와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빚 상속포기 방법 및 절차
물려받는 보모의 유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아 빚을 변제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빚이 유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변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란 단순히 빚과 같은 채무만 포기하는 것이 아닌 모든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취소가 불가능하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할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안지(상속개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포기 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한 후 해당 서류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빚 채무 상속포기를 할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연좌제처럼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과 빚이 다음 상속 순위자에게 넘어가는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할때 다른 상속 순위자한테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상속포기 했음을 알려 범위 안의 가족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순위 | ||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상속포기 포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상속 한정승인 특징 및 절차
상속 한정승인이란, 남겨진 빚의 규모의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남겨진 유산만큼만 빚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상속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억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빚이 2억이었다면,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을 경우 빚 2억원 중 유산에 해당되는 1억만 상환하면 됩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장점은 유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것이기에, 상속포기처럼 다음 순위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단점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절차 |
상속 개시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상속 재산목록과 가액 함께 제출) ↓ 법원에서 한정승인 인정 ↓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보 (내용증명) 5일 이내 한정승인 사실공고 (일간지 등) ↓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변제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니 이 기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 상속받을 빚이 유산보다 과다하게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 다음 순위 상속자들에게 상속포기절차를 하지 않게 하려면 한정승인을,
- 빚이 어느정도의 규모인지 모를때는 한정승인을,
- 부모의 유산과 빚이 비슷한 액수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