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식인 더 넥스트 스파크의 자동차 검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지만, 일절 이런 자동차 관리는 남편에게 일임했던 터라 저로썬 생애 첫 자동차 종합검사였지요. 운전만 하고 다닐줄 알았지, 자동차에 대해선 일절 무식이라는… ^^
차주라면 필수 상식인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자동차 검사 종류, 검사내용, 신청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렛츠 고~~~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동차 검사는 선택이 아닌 차주의 의무라는 점, 그래서 정해진 시기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동차 검사의 종류
자동차 검사에는 신규검사, 정기검사/종합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 소유주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자동차 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입니다.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때 실시하는 검사로 자동차 제작 이후 공장에서 이미 실시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검사 : 택시미터를 사용하는 택시 또는 응급의료 법률 상 요금미터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 구급차가 받는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① 정기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차 구입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받는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31일 이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② 정기검사 기준 및 항목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은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튜닝기준, ‘대기 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소음, 진동관리법’의 경적음 및 배기음 허용 기준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릅니다.
동일성 확인 / 제원측정 / 원동기 /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 / 조종장치 / 조항장치 / 제동장치 / 완충장치 / 연료장치 / 전기 및 전자장치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 물품적재장치 / 창유리 / 배기가스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 등화장치 / 경음기 및 경보장치 / 시야확보장치 / 계기장치 / 소화기 및 방화장치 / 내압용기 / 기타
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방법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은?
자동차 검사종류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어, 헷갈리시죠?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동일하지만, 차량이 특정지역에 등록된 것이라면 일정 차령이 되었을때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① 종합검사 대상지역
② 종합검사 기준 및 항목
종합검사가 정기검사와 다른점은 검사항목에 있는데,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배출가스를 좀 더 심도있게 검사하네요.
종합검사의 배출가스 검사에는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가 있습니다.
부하검사는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것이며, 무부하검사는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엔진을 공회전하고 RPM을 2,500~3,000으로 가동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상시 4륜구종 자동차와 같이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경우 무부하 검사를 실시하며, 이 밖의 자동차는 대부분 부하검사를 받게 됩니다.
③ 종합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받게 되며,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첫 종합검사 이후에는 2년에 1번씩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죠.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검사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검사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경차를 제외한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는 모두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중형’과 ‘대형’은 11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대형화물차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스파크나 모닝가 같은 경차는 경형 수수료가 적용되며, 그랜저, 산타페 등은 일괄 소형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칠 경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되니 사전에 미리 체크하여 기한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방법 및 장소
자동차 검사소는 크게 공단검사소, 출장소, 민간지정검사소로 구분됩니다.
① 공단검사소
공단검사소는 국가에서 국가땅에 있는 검사시설로, 전국 약 50개 남짓 있습니다. 공단검사소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방법은 인터넷 또는 전화예약이 가능합니다. 토요일도 검사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 1577-0990
- 인터넷 : http://www.cyberts.kr/yeyak
예약할때 결제를 해야 예약이 완료되며, 이때 예약감면 1,200원 할인이 있네요. 공단검사소만의 할인혜택이라 할까요~
② 공단출장소
공단출장소는 민감검사장이 공단에 협력의뢰하여 공단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검사해주는 곳입니다. 1급 정비업체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위탁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소 입구에 TS 현판이 있습니다.
② 민간지정검사장
민간지정검사장은 일반 1급 정비업체에서 공단검사소와 같은 검사시설을 한 후 인허가를 받아 검사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앞서, 제 스파크가 2017년식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신차 구입 후 4년차이기에 첫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차라 검사비용으로 17.000원이 들었어요. 종합검사 대상지역인데, 정기검사를 받으라 한거 보면 아직 4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암튼, 차일피일 자동차 검사를 미루다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4일 밖에 남지 않아 공단검사소 대신 부랴부랴 민간지정검사장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았네요.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부랴부랴 민간지정검사장에서 받았던 건데, 알고보니 전후 31일 안에 검사받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공단검사소에서 검사 받았으면 예약할인 받을 수 있었을테지만, 그래도 가까운 민간지정검사장에서 받으니 기다림 없이 원하는 때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자동차 검사 결과는 모두 OK! 이제 2년 후에 받으면 된데요. 참,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갈때 자동차등록증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