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최종 직장의 근무일수 180일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최종 직장의 근무일수가 부족 할 경우, 전 직장과 전전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선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뿐 아니라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제 경우, 얼마전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다 어린이집 운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것이기에, 어린이집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었지요. 그런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를 해보니, 세상에~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는 겁니다. 헐~
사실 4개월 전, 퇴사한 전 어린이집이 전전 어린이집 인수를 하면서 근무하던 보육교사들을 모두 고용승계했었더랬죠. 일했던 환경이 그대로라 새로운 사업장이란걸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엄연히 원장(대표자)가 다른 새로운 어린이집이였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전 어린이집의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인데 이미 폐원상태이니 난감 그 자체였죠 ㅡㅡ;;
고용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다행히도 폐원(폐업)하고 없는 회사의 이직확인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신분증과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해줬습니다. 혹시 전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걱정했지만, 전 직장의 퇴사 사유만 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네요.
저처럼 퇴사 전 직장이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급여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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