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은 특정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이 있다고 하네요.
과연 우리집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요. 또한 저속득 가구에겐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소독,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의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① 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년)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ㆍ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ㆍ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ㆍ임ㆍ어업, 광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ㆍ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ㅈ보서비스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ㆍ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천문ㆍ과학ㆍ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②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대차보증금), 현금, 금용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사항
한국 국적이 아닌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 중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 역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복잡한가요?
그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표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해당연도 상ㆍ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신청하여 지급받는 반기 지급방식과 1년에 한번 신청하고 지급받는 정기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검증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
구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정기신청 |
근로소득 기준 | 2021년 1월~6월 | 2021년 7월~12월 | 2021년 총소득 |
신청일정 | 2021년 9월 | 2022년 3월 | 2022년 5월 |
지급일정 | 2021년 12월 | 2022년 6월 | 2022년 9월 |
①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6월1일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6.2~12.1)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니 유의해 주세요.
②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경우 5월에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신청과는 달리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당해년도 9월1일~9월15일까지 이며, 하빈기 신청은 다음해 3월1일~3월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주된 소득자가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월말~5월초에 우편발송 또는 문자발송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받았을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④ 인터넷 신청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1,9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받더라도 다음의 감액요인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차감된 후 반영됩니다.
감액요인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빈기신청 했을 경우, 근려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다음연도에 정기신청을 하면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만약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상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하반기 지급분에 한함)에는 9월 정산 시에 지급합니다.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찾아보면, 근로장려금과 같이 유용한 정부지원제도가 많이 있는듯 합니다. 어떤 지원금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숨은 정부지원금을 알 수 있는 어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