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향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잘 알고 잘 활용하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입니다. 다만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최대지원기간인 1년 내에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방법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는 국가가 지원하며, 나머지 25%를 본인부담으로 납부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기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급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1월 10일인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할때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세요~ (유료)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정부지원 합니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로, 최대 7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 = 인정소득 X 9% |
따라서,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만약 인정소득이 월 7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3,000원 중 75%인 47,250원을 지원받고 15,750원만 본인부담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 지원금 = 월 보험료 X 75% |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 (1개월) | 최대 지원금 (1년) | ||
합계 | 지원금 | 본인부담 | ||
50만원 | 45,000원 | 33,750원 | 11,250원 | 405,000원 |
60만원 | 54,000원 | 40,500원 | 13,500원 | 486,000원 |
70만원 | 63,000원 | 47,250원 | 15,750원 | 567,000원 |
실업크레딧 지원효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실직기간 동안 실업크레딧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최소가입기간을 채워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 역시 증가합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2배로 인정되어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1956년 생 | 1957년~1960년 생 | 1961년~1964년 생 | 1965년~1968년 생 | 1969년생 이후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실업크레딧에 대한 Q&A
Q. 실실직하였지만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실업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동시에 실업크레딧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때마다 1개월 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25%를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지원해줍니다.
Q. 최근 취업을 했는데, 이 경우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종료일, 즉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인데, 이번에 3개월만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해 추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총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실업크레딧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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