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차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경차 구입시 차량 구입가격 외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취등록세 감면혜택과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자동차세 50% 할인 그리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등 경제적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다른 경차 혜택들과는 달리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유류세 환급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차량에 대해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주유비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경차의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세금을 연간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조건은?
1000cc미만 배기량의 경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모두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생각외로 유류세 환급 대상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세대당 경차 1대만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대상입니다. 하지만 세대당 2대의 경차가 있거나, 1대의 경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함께 있다면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밖에 세대당 1대의 경차와 1대의 경승합차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는 환급대상이라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아래의 경우에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대당 1대의 경차 또는 1대의 승합차만 있을 경우
- 세대당 1대의 경차 + 1대의 경승합차가 있을 경우
- 법인 및 영업용 차량은 지원대상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는 제외
경차 유류세 할인금액 및 환급방법은?
경차 연료 주유시 유류세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차량의 경우 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LPG는 리터당 160.82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방법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을 통해 가능한데, 주유시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면 리터당 환급액 만큼 할인되어 결제됩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의 경우, 연료탱크 용량이 총 32리터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이라고 가정할때 만땅을 넣으면 1,400X32리터=44,800원이 나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결제하면, 250원X32리터=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4,800원-8,000원=36,8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할인금액이 꽤 크지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종류 및 혜택
경차 주유비 할인을 받기 위해선 우선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총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로 총 3종류가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신청 방법은 각 카드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3카드 모두 유류세 환급금액은 휘발유 리터당 250원/LPG 리터당 160.82원 할인으로 똑같으며, 유효기간 동안 연회비는 무료입니다. 단, 신용카드는 유류세 환급 할인 외에 월실적에 따라 추가 주유 할인혜택이 있으니, 비교 검토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GS칼텍스 신한카드
- 신용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GS칼텍스 신한드 경차사랑
- 체크카드 : GS칼텍스 신한카드 경차사랑 체크
롯데카드
- 신용카드 : 경차 smart 롯데카드
- 체크카드 : 경차 smart 롯데체크카드
현대카드
- 신용카드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 KIA RED MEMBERS 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