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대상, 신청방법, 월 연금보험료

“평균수명 100세 시대!”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요, 늘어난 수명만큼 노후준비는 선택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니즈와 재테크의 일환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을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만족하여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평생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2.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때 과거 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연금 받을때는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서 연금을 받습니다. 
  3.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대상 신청방법 월 연금보험료.jpg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과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한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현재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국인은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은 60세 이전으로 국민연금 최저의무납입기간은 10년이므로 50세 이전 가입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납부 보험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납부하지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따로 없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2020년 1월 기준)이므로, 월 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소득월액은 임의로 넣을 수 있는데, 최소 100만원~486만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전화하여 상담 후 가입을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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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주소지 관할 공단지사에서 확인전화가 옵니다. 그 후 가입완료 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면 완료! 간단하죠?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업, 군복부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사유발생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역시, 보험료 납부가 여의치 않을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액이 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추가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혹은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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